제목
토지인도등
요지
당시 시행중이던 지적법 23조24조12조 및 30조17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어떤 특정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제선에 의하여 확정되어 진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