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1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었다면, 그 토지의 주소, 지번, 지목, 지적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요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토지의 실제의 경계에 관계없이 위와 같이 지적공부의 기재에 따라 확정되는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토지를 미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지번, 지목, 지적,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거래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적법 제12조
  • 지적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