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한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8누345판례(1980.10.14)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4누2판례(1984.09.25)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4누106
  • 참조판례84누130
  • 참조판례대법원 81누341판례(1982.10.12)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