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추계과세는 객관적인 과세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개연성이 많은 방법으로 얻어진 금액을 일응의 진실한 판매가격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방법에 의한 판매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기초자료가 정확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