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세법상 요구되는 부동산소득 계산에 필요한 장부가 없어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소득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것에 의하여 이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의 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야 하고 동업자와의 균형에 의한 방법은 보충적 추계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추계방법을 잘못 전택한 부과처분은 위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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