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세법상 요구되는 판매물품별 장부를 기재하지 않아 그에 대한 소득금액을 정부의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경우라도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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