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9조 [ 정부의 추계조사결정 ]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무기장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推計調査決定)한다.<개정 1969ㆍ7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