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요지
가. 환송후 원심에서 유죄인정의 증거로 추가한 것이 공범자에 대한 항소심 및 상고심판결 뿐인데 동 판결들은 제1심판결이 증거로 든 같은 공범자에 대한 제1심판결의 상소심판결로서 범죄사실에 관한 사실인정은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것이라면 이는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원심은 환송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증거들 만으로 범죄사실을 다시 유죄로 인정한 셈이 되어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법원조직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다. 나.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후의 원심에서 유죄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410판례(1984.04.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 참조판례84감도67
  • 참조판례대법원 64도298판례(1964.09.17)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9도2105판례(1980.03.2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