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요지
환송판결에서 유죄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검사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상소심판단의 기속력을 어긴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원조직법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