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대출에 따른 소위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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