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금융기관이 기업의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그 관리를 위해 개설한 소위 여신 관리자금 계정은 실제의 대출을 아직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시설자금 대출승인만 나면, 곧 바로 대출이 실행되었다가 그 대출금을 다시 예금한 것 같은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두었다가 일정한 조건 즉, 공사진행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공정비율 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아둔 선이자 해당액도 함께 환급하여 줌으로써 시설자금의 공급을 확보하고 낮은 이자의 정책적 시설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후관리제도의 하나로서 그 형식과 외관은 예금인 것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조작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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