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금융기관이 기업의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그 관리를 위해 개설한 소위 여신관리자금 계정은 실제의 대출을 아직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금대출승인만 나면 장부상으로는 대출이 이루어졌다가 그 대출금이 다시 차주명의로 예금된 것과 같은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두었다가 시설공사의 진행에 따른 기성고 증명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공정비율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아둔 선이자 해당액도 함께 환급하여 줌으로써, 시설자금의 공급을 확보하고 낮은 이자의 정책적 시설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후관리제도의 하나로서 그 형식과 외관은 예금인 것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상의 조작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성질상 차주의 예금이 아니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급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481판례(1985.04.23)원천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5누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