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기업의 흥신관리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시설자금은 그 대출을 승인한 거래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면서도 형식상 대출이 실행되고 그것이 도로 예금으로 입금된 것처럼 장부처리를한 것에 불과하여 예금이 아니며 그때에 미리 공제하였던 선이자중 해당부분을 실제로 대출할 때에 환급하는 금액 또한 예금이자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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