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 것) 제172조 제2호,제3호,제173조 제2항,제1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 군내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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