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과세관청의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당사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 등을 한 경우 국세청장 등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등으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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