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피고가 원고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갑)의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중에 피고가 결정한 원고의 과세표준액이나 법인세나 방위세가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통하여 원고가 과세표준액과 결정세액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법인세법 제37조,동법시행령 제99조에 의한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이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결정 고지로는 볼 수 없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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