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나. 원고가 피고(대구 세무서장)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이에 대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이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다면, 이 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1959행상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