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요지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히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그 기재에 반대되는 증거가 들어났을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진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호적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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