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종선고취소
요지
호적부의 기재에 어떤 사람의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반증이 없는 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6.25사변 당시 행방불명이 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부재자를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기재한 것이라면 위 호적상의 사망기재는 그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여 추정력이 깨어졌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호적법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