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호적의 기재는 일응 적법하고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는데 불과하므로 그 기재의 정정이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다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