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히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동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서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호적법 제2조
  • 호적법 제15조
  • 호적법 제2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다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