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요지
가.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하고 건축업 면허와 공사와 관련된 채무의 일부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책임 만을 인수한 사실만으로써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나.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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