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사업상 비치하고 있던 장부상의 토지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사이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중요한 증빙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유만으로 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위법하다. 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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