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가.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나. 국이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여 대금을 완불받고 지분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착오로 누락된 일부분에 관하여 국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있음을 기화로 다시 이를 타에게 매도한 매매행위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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