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가 정하는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것이 재산세납세개시일 현재 반드시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등 사치성재산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