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치성 재산의 실체적요건
요지
무도장건물이 고급오락장용 건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1985년 제2기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대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