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 고급오락장의 종류등(1975.02.21 신설) ]
①
영 제142조제1항제2호 (4)목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9.1.23, 1980.6.10, 1982.3.25, 1983.5.26, 1985.9.2, 1986.12.31>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 스랏트머쉰ㆍ아케이트이프먼트등)를 설치한 장소
3.
삭제 <1980.6.10>
4.
삭제 <1986.12.31>
5.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
6.
두발과 안면에 대한 이용시설 이외에 욕실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7.
삭제 <1984.5.12>
8.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중 무도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중 룸싸롱 영업장소
②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