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그 수령권자가 수령하였다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인들은 사망한 자가 장차 얻을 수 있는 일실이익에서 그 수령권자가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민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공동상속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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