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가. 사실상 이혼한 법률상의 처와 부양받던 여자가 있는 경우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여자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을 그 수급권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 한도내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일실손해금에서 위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청구권을 상속인이 승계취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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