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가. 본법상의 유족보상을 받을 때에는 유족보상을 받은 자가 어느 순위에 있는 자이건 간에 사망한 자가 장차 받을 수 있는 일실이익에서 이미 받은 유족보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재산상속인들이 민법의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한다.(전원합의체판결) 나.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생긴 실질적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부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실한 실질적 이익의 진보를 도모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그 실절적 이익중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등의 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가하며 더구나 근로자인 경우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액이 경제적으로는 근로에 의하여 받는 재산상 이익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망인의 월간수입에서 소득세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일실이익이라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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