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여 및 배당간주 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어서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자체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만으로는 갑종근로소득세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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