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취지는 당초의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비과세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증여자에게 그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증여한 때는 그 반환 또는 증여에 대하여 거듭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풀이 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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