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이 경료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의 설정이건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건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골프회원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회사가 그 회사부사장의 승낙을 받아 회원명부에 이를 위 부사장의 명의로 등재한 것이라면 설사 당시 법인인 회사명의로는 회원명부상의 등재가 불가능하여 법인명의로의 등재가 가능할 때까지 권리보전의 방법으로서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그들간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증여의제에 관한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는 없다. 다.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는 과세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명의가 이 사건 과세처분 후에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되었다 하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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