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를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를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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