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갱정처분취소
요지
가.법인세법 제1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제13조 제2항 및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의 각 규정 등을 모아보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정한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6-5.....(13) 규정은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상의 지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의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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