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7조 [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

①

영 제18조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70.10.31, 1979.2.17>

1.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연간지급총급여액×10%

2.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경우

퇴직급여충당금=당해사업연도지급총급여액×10%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2.2.10, 1982.3.20>

③

삭제 <1972.2.10>

④

삭제 <1972.2.10>

⑤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6-3(2)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10.21>

⑥

삭제 <1972.2.10>

⑦

삭제 <197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