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은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 법인이 그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③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신설 1973ㆍ4ㆍ24>

④

삭제<1971ㆍ12ㆍ30>

⑤

삭제<1971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