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신탁법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한하여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고,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은 해석상 당연한 같은 법 조항 소정의 신탁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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