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수ㆍ수용ㆍ철거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