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금
요지
가.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당사자 대리인이 원심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다면 그 당사자는 제1심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두 공격방어방법과 증거조사의 결과를 원용한 것이 된다. 다. 상고심이 원심판결중 지연손해금지급 부분에 관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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