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86나4292 (1987.05.25)
- 제목
- 보증채무금청구사건
- 요지
-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는 효력규정 아닌 단속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에 위반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
판결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석진상호신용금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6가합689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38,660원 및 이에 대한 1986.7.1.부터 같은 해 4.15.까지는 연 2할 4푼의, 1986.4.16.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38,660원 및 이에 대한 1986.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차용증 증서), 갑 제2호증(보증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한국의학연구소(후에 한국의학개발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는 1985.2.28. 원고 금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변제기를 1987.12.28. 이자를 연 18.5퍼센트(연체시는 연 24퍼센트)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이자는 매월 28.에 지급하고 원금은 매월 이자지급기일에 금 1,220,000원씩 35개월간 원고 금고의 신용부금을 불입하는 방법으로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소외회사가 이자나 신용부금의 불입을 지체할 때에는 원고금고의 사전통고 또는 최고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소외회사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회사는 1985.12.까지의 신용부금을 불입하였으나 1986.1. 이후에는 약정된 신용부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원고가 위 대여금 중 원금으로 금 12,961,340원과 1986.6.30.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금고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에 정한 원고금고의 대출한도인 금 50,000,000원을 초과하여 소외 2에게 실제로는 금 2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탈법의 방법으로 채무자명의만 소외회사로 하여 대출한 것이므로 위 대출행위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은 모두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부,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대출시 원고금고의 자본금이 금 1,000,000,000원이어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액이 그 100분의 5인 금 5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4(각 신용부금 계약증서)의 기재,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금고는 1985.2.5. 부천제일병원 원장으로서 원고금고의 대표이사와 인척관계에 있는 소외 2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소외인으로부터 추가 대출요구가 있자 위와 같은 상호신용금고법의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끝에 채무자명의를 달리하여 대출하기로 하여 같은 달 7.에는 위 소외 2의 형인 소외 4 앞으로 금 50,000,000원을 대출한데 이어 같은 달 28.에는 위 소외 2가 경영하는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의 산하단체인 소외회사명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출을 하고 그밖에도 이 사건 대출이 있은 후인 같은 해 10.10. 위 소외 2의 또 다른 형인 소외 5 명의로 금 5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원고금고의 위 대출행위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나, 나아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위반의 대출행위가 무효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래 상호신용금고법은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업무의 건실한 경영을 확보하고 상호신용금고의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 주장과 같이 같은 법 제12조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여 이 규정에 위반한 대출행위를 무효로 본다면 신용금고는 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신용금고의 부실화를 더욱 촉진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위 제12조를 같은 법 제17조와 같이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단순한 단속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1986.5.20.경 원고가 그때까지 5개월 동안의 원리금 불입지체책임을 면제하고 그 동안의 이자로 금 2,825,085원 및 금 937,636원을 지급하면서 1986.7.부터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기로 약정한 바 있으니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그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피고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나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피고를 포함하여 3인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연대보증인 사이에는 분별의 이익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37,038,660원(50,000,000원-12,961,340원) 및 이에 대한 1986.7.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4.15.까지는 연 2할 4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김완섭 손평업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