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항소심)에서 피고 본인이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의 결과를 진술하였다면 피고는 그 제1심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격 방어방법과 증거조사의 결과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원용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본건 재심대상 판결의 제1심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변호사가 가사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그로써 모두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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