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동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1578호)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만의 신고나 증빙제출이 있을 뿐인 때에는동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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