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2항,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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