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할 것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있어도 그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며, 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 가액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지 그 어느 하나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를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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