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전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그 자산의 취득경위가 매입 또는 건설제작에 의한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나 증여등 그밖의 경위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양도차액)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이 준용하는동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경위가 매입 또는 건설ㆍ제작 이외의 경우 (예컨대 상속, 증여)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나 특수한 부담액 등 취득에 경비가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토지에 관한 증여세액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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