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다이어먼드반지등 장신구류의 주문을 받아 본사와 매매가 성립되면 주문성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누103판례(1983.06.14)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2누137
  • 참조판례대법원 82누108판례(1983.06.28)부가가치세처분취소
  • 참조판례82누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