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요지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등을 상대로 상품의 주문을 받아 본사와 매매가 성립되면 그 주문성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아 온 원고는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에 종사하여 온 것이므로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에 따라 그 수입에 대하여 영업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누103판례(1983.06.14)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2누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