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다이어먼드반지 등의 매수를 권유하여 주문을 받아 한국지사를 통하여 미국본사에 송부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주문성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2누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