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소득세법 부칙(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의 자산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동법 제4 5조 제1항의 취득가액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에도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다. 나.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제45조, 제8조 제1항,제28조 제1항,제31조 제1항,제95조 제1항,제9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양도소득공제액을 1과세연도 중 150만원으로 한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주거자 한 사람이 1과세연도중에 2회이상, 또는 1회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연도중의 양도차익 총액에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각 양도자산별, 양도시마다 거듭 공제받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